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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비 종류와 종류별 금액 총정리

by 나의뒷모습 2022. 10. 26.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전등록비를 납부해야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고 번호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등록비는 도대체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전등록비 종류와 종류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등록세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등록을 위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이때, 취득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업용 여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운행 목적 차량 종류 취득세율 특이사항
비영업용 경차 4% 1. 경차
: 50만원 감면

2. 전기차
: 140만원 감면
(2024.12.31까지)

3. 하이브리드
: 40만원 감면
(2022.12.31까지)
승용차 7%
7~10인승 승합차 7%
11인승 이상 승합차 7%
화물차 5%
영업용 경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4%

신차, 중고차의 취득세율은 동일하지만 차량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는 남이 타던 차이기 때문에 남이 탔던 그 기간 동안에 대해 감가를 해줘야 중고차의 차량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의 차량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중고차 차량 가격 = 기준 가격 X 잔가율

 

여기서 기준 가격이란 신차 가격을 의미합니다. 잔가율이란 연식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가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지고 잔가율이 낮아지면 같은 기준 가격을 곱해도 최종 차량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잔가율은 이미 국가에서 정해놓았는데요. 아래 표가 비영업용 차량의 연식별 잔가율입니다. 

연식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승용 국산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외산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승합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예를 들어, 연식이 3년 된 국산 중고차(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고차의 신차 가격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차량 가격은 3000만 원 X 0.518 = 1554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1554만 원 X 0.07 = 약 10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취등록세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면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자세히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정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정리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한 자동차를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라에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내야만 신차 등록 및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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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채매입비

중고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공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채매입률은 차량을 등록하는 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6~12%가 적용됩니다. 즉,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60~120만 원의 공채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채매입비가 금액적으로 구매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채는 사자마자 소정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서 구매자의 대부분은 공채 매입하고 바로 팔아버려서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채 매입 후 만기(보통 5~7년)까지 보유하면 이자와 함께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자는 굉장히 적긴 합니다.

 

3. 인지대, 증지대

인지대와 증지대 모두 차량 등록을 위한 행정 수수료입니다. 인지대는 국가, 증지대는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로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서울) 또는 1500원(그 외 지방)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중고차 이전등록비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이전등록비에 해당하는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인지대, 증지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등록비는 원칙적으로는 할부가 안되지만 차량 가격을 이전등록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책정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할부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이전등록비와 같은 부대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 번은 세금 포함한 부대비용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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