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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정리

by 나의뒷모습 2022. 5. 20.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입한 자동차를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라에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내야만 신차 등록 및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나라에서는 조건에 따라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조건과 얼마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차

경차는 무조건 취등록세 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차라고 무조건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영업용 차량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차의 취등록세인 차량 가격의 4%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만 취등록세 중 5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제라고 볼 수 있고 취등록세가 60만 원이 나온 경우에는 50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만 취등록세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2. 다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분들은 취등록세를 감면(최대 140만 원) 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가정 1 가정에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조건에 따라 면제냐 감면이냐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면제 최대 140만원 감면
승차 정원이 7명 ~ 10명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3. 장애인

1~3급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 1~4급 분들은 취등록세와 공채 둘 다 면제이며 4급 이하 장애인은 공채만 면제됩니다. 공채란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자동차 구입 및 명의 이전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채 면제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4급 이하 장애인인 사실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와 공채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취등록세와 공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이 7명 ~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다자녀 양육자의 면제 혜택과 비슷한 조건이긴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장애인의 경우, 승용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이하만 취등록세와 공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0cc 이상의 차량의 경우, 5인승 차량은공채 비용만 면제가 가능하고 7인승 차량은 취등록세와 공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친환경차

친환경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를 14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160만 원일 경우에는 140만 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 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친환경차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소형·경형·소형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이 5.0km/kWh 이상, 중형·대형의 경우 3.7km/kWh 이상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보통 차량 가격의 7%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만 면제 또는 감면받으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건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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