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 및 조회방법

by 나의뒷모습 2022. 8. 24.

2022년 4월 14일 이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과 조회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비해 2배 상향된 금액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115일 이상 경과 시 자동차검사 과태료 최대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존(2022년 4월 14일 전) 현행(2022년 4월 14일 이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30일 이내
검사할 경우
2만 원 4만 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가산금
1만 원 2만 원
정기검사 유효기간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30만 원 6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반 개인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뒤에 처음 하게 되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해야 하는 기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 또는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가능하며 시군구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 대상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는 배출가스 관련 검사항목 유무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라면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로 배출가스 관련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일부 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가 현재 시점까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해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 후에 검사 수수료에 과태료까지 합쳐서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과태료 얼마 나올지 생각도 하지 않고 가면 금액 듣고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효기간 조회해서 금액을 추정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www.cyberts.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자동차 검사정보 조회'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해보면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알려주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입니다. 만료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과 조회방법 알아봤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났으면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검사받으러 가서 오래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www.cyberts.kr)'에서 미리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자동차보험 해지 후 재가입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급제폰 공기계 차이점과 구입 시 주의사항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 있을까요?

식전? 식후? 효과 높이는 유산균 복용법

나이키 드로우 당첨 확률과 당첨 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