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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교통사고 후유증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by 나의뒷모습 2022. 10. 6.

교통사고 후에 합의를 다 마친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후유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텐데요.  

 

 

 

하지만 민법 제732조, 제73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 합의금 추가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황이라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일단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하려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천천히

전치 2주와 같이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통 통원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통원치료 2~3번 정도만 받고 합의를 하곤 합니다. 일과시간에 잠깐 짬을 내고 병원에 다녀오려고 해도 1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이죠.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오는데요. 대부분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액수가 적어진다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 해주면 어쩌나 하고 덥석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를 오래 할수록 치료비, 통원치료 교통비, 휴업손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의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 말에 등 떠밀려 합의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다음 합의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 합의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천천히 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2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합의는 1년 뒤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 직원이 통원치료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며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합의하실 때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꿀팁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합의 요령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합의금 300만 원 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사항 및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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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 몸도 아픈데 합의금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통사고 후유증 합의금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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