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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단계2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뉴스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이전과 4단계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방역수칙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 오늘은 23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그리고 세부 방역수칙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거리두기 단계는 동일하지만 가장 달라진 세부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사적 모임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식당,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이 18시 이전까지는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2021. 8. 22.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알아보기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가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새로 포함되었는데요. 7월 7일 자의 확진자수가 올해 최고인 1212명을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오늘(7월 7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