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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기

by 나의뒷모습 2022. 9. 3.

올해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존 기준이 실제 생활 불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최신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층간소음 종류는 뛰거나 걷는 동작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층간소음 종류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구분(제3조 관련) 층간소음 기준 [단위: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변경 전) 43
(변경 후) 39
(변경 전) 38
(변경 후)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층간소음 기준 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며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에 5dB를 더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노후 주택의 경우, 지금보다 방음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죠.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기준의 기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48bB(43+5)였고 변경 후에는 44bB(39+5)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41bB(39+2)까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데시벨로만 나와있어서 어느 정도 소음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일반적인 층간소음 종류별로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침실 20bB, 도서관 30bB, 백화점 65bB, 도로변 70bB 정도입니다.

- 청소기 소리 : 35bB

- 냉장고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 40bB

- 피아노 연주 : 44bB

- 금속 접시 낙하 : 49bB

- 어른이 뛰는 소리 : 55bB

- 망치질 소리 : 59bB

 

이렇게 법적으로 층간소음 종류과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겪고 있는 소음이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된다면 층간소음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의 고의성과 출처를 증명해야 층간소음을 경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층간소음 처벌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 경범죄로 인정받더라도 1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하는 정도라서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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