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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나의뒷모습 2021. 8. 28.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오늘 포스팅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 아마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알려드리고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외에도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신청기간은 2021.09.01(수) ~ 2021.09.15(수)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즉,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아래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1-1)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2020.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06.0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전에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확인하신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일반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실 경우, '간편신청하기' 서비스보다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등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심사를 통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반기신청의 경우, 2022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은 반기신청 대상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하는 당해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이 덜 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포함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통해서 알려드린 정보 꼭 참고하셔서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신청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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