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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by 나의뒷모습 2021. 8. 22.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뉴스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이전과 4단계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방역수칙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 오늘은 23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그리고 세부 방역수칙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거리두기 단계는 동일하지만 가장 달라진 세부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사적 모임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식당,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이 18시 이전까지는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달리진 방역수칙에서는 18시 이후 식당 및 카페에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돼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백신 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을 보낸 사람이며 해외 접종자에게는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달라졌는데요. 현재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 의자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식당과 카페를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경우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는 거리두기 3~4단계일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부스 상주 인력은 2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부스 상주인력은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집단감염 발생 비율이 높은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도 2주에 1번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모든 행사는 금지되고 시위도 1인 시위 이외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명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미미하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조만간 과태료 상향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그리고 달라진 세부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꽤 되었는데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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