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사망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8월 말부터는 20~40대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40대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을 뉴스로 접하면서 백신 예약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에도 모두 부작용이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백신 맞기 전 코로나 백신 사망자 정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코로나 백신 사망자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수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은 2월 26일에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현재까지 백신 접종 관련 사망자는 총 6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라는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등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코로나 백신 사망자는 몇명일까요?
8월 11일~13일에 집계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는 총 4건입니다. 사망자 중 2명은 화이자,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대, 60대가 각 2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3명, 여성 1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최근의 사망 사례 4건에 대해서는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망자 중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또는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6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1562건에 대한 사례를 심의했고 983건(약 6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된 건들은 한 차례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1. 보상 신청자가 보건소에 보상 신청합니다.
2. 보건소에서는 보상 신청자가 제출한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합니다.
3. 시/도지사는 피해 관련 기초 조사를 진행한 후, 피해보상신청서에 기초 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는 제출된 피해 사례를 평가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는 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사망자 정보 그리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백신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를 접하다 보면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을 해야 접종 후 코로나 감염되어도 경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 점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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