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1 유형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요.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유형은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2유형 대상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형의 세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위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4-1)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정보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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