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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

by 나의뒷모습 2021. 8. 30.

국민지원금 기준 정보 오늘 포스팅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일이 9월 6일로 확정되면서 9월 중으로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대부분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일자가 정해지면서 나는 국민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지원금 기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지원금 기준 정보를 포함한 국민지원금 대상 및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정부에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국민지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3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1명이 추가된 4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혼합가구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른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을 만족하였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두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될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아침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2021.09.06 9:00 ~ 2021.10.29 18:00까지 가능하며 대상자 조회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출생년도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지급 금액이 나와있긴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의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대로 개별적으로 통보될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 기준 정보 포함한 신청 및 지급 관련 알려드렸는데요. 조만간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니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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