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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증빙서류 및 계산 방법

by 나의뒷모습 2022. 10. 12.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휴업손해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 손해액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이 휴업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휴업손해 증빙서류 그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증빙서류

휴업손해는 자신의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1. 직장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빙서류 중 가장 소득액이 높게 책정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업종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자영업자, 농업인, 가정주부 등은 자동차보험의 평균임금에 따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의 평균 임금은 2,881,387원입니다. 참고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인이지만 평균 임금이 2,881,387원 이하라면 이 평균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직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득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앞서 언급한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

휴업손해 계산 방법은 보험사와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휴업손해액은 입원일수에 내 1일 소득을 곱하여 산출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내 1일 소득 100%를 다 인정해주지만 보험사는 85%만 인정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손해액을 적게 책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의 계산방법에 따라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보험사와 적당한 액수에 합의를 보곤 합니다. 소득이 매우 높은 고연봉자의 경우에는 1일 소득의 85%만 인정받으면 액수가 너무 적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책정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음으로 보험사에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원일수를 계산할 때는 주말을 제외되며 연차를 사용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병가를 냈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원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어도 휴업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증빙서류 그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서 입원한 것도 서러운데 손해액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죠. 오늘 글 참고하셔서 꼭 합당한 금액의 휴업손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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