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인원 정보

by 나의뒷모습 2021. 9. 3.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도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조만간 추석 연휴가 있어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약간 조정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인원 등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내려가시기 전에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대책 세부내용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다음달 3일까지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지만 세부 방역수칙에 조정 보완된 내용이 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고, 2인까지 모일 수 있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즉,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6명이 모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만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임인원 이외에도 영업시간에도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됩니다. 3단계 지역도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대책

추석연휴 기간 9월 17일 ~ 9월 23일 기간 동안에는 4단계 지역의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이 적용되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으로만 제한됩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방역 친화적 추석을 위해 코로나 추석 가족모임 인원이 8인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차례를 지내더라도 소규모로 가정에서 지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 및 시설의 방문면회가 사적 예약을 전제로 허용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면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되며 철도 승차권도 창가 쪽 좌석만 판매됩니다. 50개의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휴게소에서는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되며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입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제례 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 벌초 시에도 2m 거리두기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추석 방역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에는 마스크 벗고 편하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도 힘든 상황이 되었네요. 아쉽지만 이번 추석에는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가족들과 서로 안부를 주고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지원금 기준

모르면 손해보는 내 차 비싸게 파는 방법 5가지!

모더나 2차접종 간격

코로나 백신 부작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