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 시작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어떻게 산정되고 평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정보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입니다. 보정률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발표했기 때문에 보정률은 고정된 값입니다.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정부가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나머지 20%는 코로나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가 적용됩니다.
이는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 소상공인이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반영되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해 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됩니다.
현금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는 손실보상을 신청한 사업자 본인의 것으로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현금매출을 보유한 사업자는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져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또한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한 경우 2019년 월 매출액이 없는데요. 이때는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기부가 미리 공개한 '신속 보상' 기준에 따르면 유흥시설이 평균 634만 원, 식당과 카페가 286만 원, PC방은 432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신청을 통해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정확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 추가 증빙 서류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2. 확인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는데요. 전날 자정 ~ 오전 7시 신청분은 오전 10시, 오전 7시 ~ 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 ~ 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부제가 시행됩니다. 29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30일에는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 감액 또는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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