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원제한 지역마다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아직 수도권보다 확산세가 느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도 다르고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도 다릅니다.
오늘은 지역별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몇 명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검토 중인 새로운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 궁금하셨던 분들을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
현재 비수도권은 지역별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시,도별로 1~3단계를 선택해서 실시 중이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여름휴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7월 19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경남 김해시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며 카페, 식당 등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던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이어서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대전, 충북,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인천 광화군과 옹진군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실시 중이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지역은 전북, 경북, 세종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이 적용 중이나 비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 검토 중에 있는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 새로 검토 중인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
7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지자체에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을 4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어 사적 모임 기준이 2명인 것에 반해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이 지역마다 4명, 6명, 8명 등으로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어 수도권 거주자들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으로 '원정 회식'을 가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비수도권 인원제한 단일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현재 김 국무총리가 요청한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 단일화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빠르면 7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김 국무총리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그리고 비수도권은 시간에 관계없이 4명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정해집니다.
비수도권 인원제한 기준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기준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한 지 이틀 만에 3단계로 격상한 지역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인원제한 기준에 맞춰서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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